본문 바로가기
유익한 정보

이태원 사고 관련 의료비 지원 신청 안내(신청 서류 포함)

by 조렌버핏 2022. 12. 7.
반응형

 

2022년 10월 29일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사고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자 및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1. (의료비지원 대상자) 

  - 이태원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상자

      (일시) ’22.10.29(토) 18:00경~10.30(일) 06:00경, (장소) 해밀턴 호텔 옆 골목 및 그 인근                        

  - 구호활동 참여자 →재난관리책임기관(소방청, 경찰청, 지자체)에서 확인한 자

  - 사망자·부상자의 가족

      (가족 범위)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2. (의료비지원 범위) 이태원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후유증의 치료비

       * 직접 관련성 인정 여부는 의료진 판단 존중

       ** 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 약제비 지원

            (다만, 미용시술, 치아교정, 보험회사 제출용 소견서, 그 밖에 이태원 사고로 인한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의료비지원 기간)  ’22.10.29.부터 ’ 23.4.28. 까지 진료분 대상(6개월)

  

 4. (지원 절차) 

      가.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람

         -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되거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통계로 관리된 사람(부상자, 사망자 및 부상자 가족) 

             ※(대상자 확인방법) NDMS에 등록되거나 중대본 통계로 관리되는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확인 가능

       

          의료비 대납 신청 

         -  (지원대상자) 진료를 받을 의료기관에 의료비 대납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제출

         -  (의료기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대상자 조회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청구

              ※(수진자 또는 수진자 가족이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수진자는 대납 신청을 할 수 없고 우선 의료기관에 수납 필요

 

          이미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  (지원대상자)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지급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제출

 

<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지급 신청 방법 >
 - 신청인은 아래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택하여 의료비 지급 신청서 접수
   1) (우편)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1 리젠트빌딩 5층 국민건강보험공단
   2) (이메일) 0047160@nhis.or.kr
   3) (팩스) 033-749-6360
   4) (방문접수)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에서 접수 
                 →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에서 건강보험공단에 공문으로 의료비 지급 신청서 제출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주소) 서울 중구 무교로 21 익스체인지빌딩 3층
   ※ 의료비 지급 신청서 기재 누락 또는 오기(誤記), 첨부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기간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참고) 의료비 지급 신청 시 첨부서류 제출 방법 >
   1) 의료비 지급 계산서(영수증), 의료비 지급 세부 내역서, 수진자 신분증 사본  제출필요
   2) 의사소견서: 이태원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및 후유증에 해당한다는 의사의 소견서 
       또는 이에 준하는 진료기록 제출 필요
   3) 사고 사상자와 수진자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필요 
       단, 해당 수진자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조회될 경우 제출 불필요
   4) 위임장,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상속대표 합의동의서 등 : 수진자의 명의 계좌가 아닌 경우 제출 필요
       ※지급 계좌는 대한민국 국내 계좌만 가능 
   5)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휴대전화 위치정보 등) 제출 필요
       단, 해당 수진자 또는 해당 수진자와 가족관계(배우자, 직계존속,비속,형제자매)가 있는 사고 사상자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조회될 경우 제출 불필요 

         -  (건강보험공단)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비급여 진료비의 지원 제외대상 여부 등 확인 후 본인 계좌로 지원금액 입금

 

       나. 지원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되거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통계로 관리되지 않은 사람

 

          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 이전("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인 경우

         -  (신청인) 우선 의료기관에 의료비 수납 후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지급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제출

              *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등 심사를 위하여 첨부서류 누락 없이 제출 필요

         -  (건강보험공단) 지급 신청서,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로 인정될 경우

              1)지원대상자 명단 등록(→'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조회 가능), 2) 본인계좌로 지원금액 입금

     

         ②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인 경우

         -  (지원대상자) 위 와 동일하게 "대납 신청" 또는 "지급 신청" 가능

  

 5.  의료비 대납 또는 지급 이후에 환자가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질병 및 후유증이 

     이태원 사고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대납하거나 환자에게 지급한 의료비용을 환수할 수 있음

  

 6. 신청서 제출 관련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황대책반 상담센터(033-736-3330, 3331, 3332, 평일 09~18시) 또는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국민건강보험공단-민원 여기요-민원안내-서식자료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3900m01.do?mode=view&articleNo=10829276&article.offset=0&articleLimit=1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