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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더 내고, 수령은 62세에서 68세로 늦춘다? 2025년부터 보험료율 15%로 점진적 인상, 연금 곳간2배로, 재정고갈은 2073년으로 늦추고 수급연령도 점차 올리기로 정부안이 확정12월 9일 자 00 일보 ' 국민연금 더 내고, 받는 건 62세 →68세로 늦춘다'보도00일보 뉴스 보도를 보고 국민연금 더 올라가고 늦게 수령한다니 충격으로 다가왔는데요. 매월 월급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나가면 한 달에 몇 십 만원이 급여에서 순삭 되거든요.거기에 60세에 퇴직하고 수입도 없는데 수령할 수 있는 나이를 더 늦춘다면 손가락 빨고 살아야 되나?라는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그런데,12월 9일 복건복지부에 보도설명이 나와있어서 알려드려요.□ 설명내용 ○ 기사 보도 내용은 12월 8일 14시 제11차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주최 : 보건복지부, 주관 : 국민연.. 2022. 12. 14.
광주과학고(영재고), 전남과학고 대비 입시 설명회 후기 광주에 살다 보니 아무래도 지역할당이 있는 광주과학고(영재고)를 준비하는 게 유리할 것 같아서 2022년 12월 9일(금) 광주과학고(영재고), 전남과학고 대비 입시 설명회를 다녀왔습니다.입시 설명회 처음 가봤는데 50명 정도의 어머님들이 와 계셨고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님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1. 담당 선생님수학: 최 00 수학학원 원장과학(물리) 정 00 미래 특목 과학학원 원장과학(화학) 문 00 과학학원 원장과학(지구과학) 조 00 과학학원 원장과학(생물) 박 00 과학학원 원장☞ 지구과학을 담당하시는 원장님은 오늘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다른 원장님이 워낙 다양한 정보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2. 기간 2023년 1월~7월 파이널반 과정8월~ 2024년 영재고 합격.. 2022. 12. 9.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기간 종료 임박!!! 코로나19에 대응하여 ’22년 한시 운영 중인「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종료된다고 해요.(신청기한) 2022.12.16.(금)까지(신청방법)   - 온라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우편: 관할 고용센터’22년도 한시 사업은 ’23년에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불가하므로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으나 현재까지 비용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께서는 반드시 신청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 주세요. Q & AQ. 누가 신청하나요?A. 무급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본인이 신청함※ 위임장을 첨부하는 경우 대리 신청 가능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 2022.12.16. 까지 신청하여야 함 ※ 가족돌봄휴가를 1일 단위로 분할 사용한 경우 신청 기간 .. 2022. 12. 7.
이태원 사고 관련 의료비 지원 신청 안내(신청 서류 포함) 2022년 10월 29일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사고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자 및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1. (의료비지원 대상자)   - 이태원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상자      (일시) ’22.10.29(토) 18:00경~10.30(일) 06:00경, (장소) 해밀턴 호텔 옆 골목 및 그 인근                          - 구호활동 참여자 →재난관리책임기관(소방청, 경찰청, 지자체)에서 확인한 자  - 사망자·부상자의 가족      (가족 범위)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2. (의료비지원 범위) 이태원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후유증의 치료비       * 직접 관련성 인정 여부는 의료진 판단 존중       ** 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 2022. 12. 7.
2023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신청하세요.(신청 기간 12.5~12.28)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신청기간: 2022.12.5~12.28       * 지자체 여건에 따라 모집 시작 시기 등은 상이할 수 있음 □ 사업유형: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 세부 자격 조건 및 활동 내용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유형별로 상이 □ 신청방법  - 방문: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  - 온라인: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문의: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  □ 참여자 선정  - 소득 수준 및 세대구성, 활..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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